증류주 현행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.6.4 화) 주세개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안, 증류주 현안유지 소주가 종량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주세 세수가 연간 1270억원 가량 줄어들고 위스키 등 고가의 수입주류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함. 맥주 원가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을 합산한 출고가(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)를 과세표준으로 72% 의 세율을 적용 국산맥주는 L당 856원 수입맥주는 L당 764.52원 종량세율을 적용할 경우 같은 종류의 맥주라 해도 용기에 따라 세율부담이 달라짐. 캔 납부세액이 줄었지만 병 3.2%증가 페트병 4.75%증가 대용량 케그용기 62.45%치솟음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