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부동산/서울

2019.5.30 목) 보유세 늘어도 버티는 집주인들

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( 재산세+종합부동산세)
보유세는 매년 6월1일 보유기준으로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 
보유세가 증가했지만 지금보다 더 싼가격에 부동산 매입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자 매도보다는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