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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6.4 화) 주세개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안, 증류주 현안유지
우주고래.
2019. 6. 4. 23:31
주세 세수가 연간 1270억원 가량 줄어들고
위스키 등 고가의 수입주류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함.
원가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을 합산한 출고가(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)를 과세표준으로 72% 의 세율을 적용
국산맥주는 L당 856원
수입맥주는 L당 764.52원
종량세율을 적용할 경우 같은 종류의 맥주라 해도 용기에 따라 세율부담이 달라짐.
캔 납부세액이 줄었지만
병 3.2%증가
페트병 4.75%증가
대용량 케그용기 62.45%치솟음